중앙건설안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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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안전보건진단
현장 착공에서 준공까지 건설재해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안전보건진단이란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명령 진단 또는 사업주의 자율적 진단요청에 의해 건설현장 등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자의 유해·위험성을도출하고 개선책을 제시하여 사업장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안전보건진단 대상 사업장
  •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 추락·폭발·붕괴 등 재해 발행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중 지방노동관서장으로부터 진단명령을 받은 사업장
  •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을 받은 사업장
  • 자체계획에의해 전문기관의 진단을 받아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장
안전진단 업무절차
01
경영ㆍ관리적 사항에 대한 평가
02
산업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 원인
(산업재해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만 해당)
03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04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05
보호구, 안전ㆍ보건장비 및 작업환경 개선시설의 적정성
06
유해물질의 사용ㆍ보관ㆍ저장,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근로자 교육
및 경고표시 부착의 적정성
07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 유지ㆍ증진 등
보건관리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위반시 법적 제재 사항
위반행위: 법 제47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한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위반한 경우
  • 근거법조문: 법 제175조 제3항 제4항
  • 세부내용:안전보건진단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또는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지 아니한 경우
  • 과태료 금액: 1천만원 ~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