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건설안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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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현장 착공에서 준공까지 건설재해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행
안전전문가가 착공전 설계도, 안전조치계획 등을 검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강구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드립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행 기간은 대략 7~10일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대상공사 및 규모 등 공사현장 상황에 따른 변동가능함)

계획서 작성 대행 처리과정
작성내용 예시 (공사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제1장 공사 개요 및 안전보건관리계획
  • 공사 개요서(별지 제101호서식)
  • 공사현장의 주변 현황 및 주변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매설물 현황 포함)
  • 건설물, 사용 기계설비 등의 배치를 나타내는 도면
  • 전체 공정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별지 제102호서식)
  • 안전관리 조직표
  • 재해 발생 위험 시 연락 및 대피방법
제2장 작업 공사 종류별 유해ㆍ위험방지계획(요약)
  • 가설공사
  • 구조물공사
  • 마감공사
  • 기계 설비공사
  • 해체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절차
제출일자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규칙 42조 제3항)
제출처
  • 한국산업안전공단 관할지부(2부제출)
  • 동일한 사업장내에서 공사의 착공시기를 달리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해 사업 별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분리하여 각각 제출할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제출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첨부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심사 및 조치
심사기관은 접수후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함
판정기준
  • 적정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상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확보되었다고 인정될 때
  • 조건부 적정 : 근로자의안전과보건을 확보하기위하여 일부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때
  • 부적정 : 기계·설비 또는 건설물이 심사기준에 위반되어 공사착공시 중대한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조치내용
부적정 판정일 경우 이 결과는 지방노동관서장에게 보고되며 보고 를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공사착공중지 명령·계획변경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이때 사업주는 계획 서를 보완 또는 변경하여 공단에 제출,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위반시 법적 제재 사항
위반행위: 법 제42조제1항 제5항 제6항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을 위반한 경우
  • 근거법조문: 법 제175조
  • 세부내용: 작성 및 제출을 아니한 경우
  • 과태료 금액: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