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건설안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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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기술지도
현장 착공에서 준공까지 건설재해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중앙건설안전(주) 임직원들은 건설현장에서 많은 사고 와 재해를 예방하는 기법을 수많은 경험과 최고의 기술력과 경험을 가진 건설안전기술사 전문가 포진하여 건설업 재해예방기술지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 중부청 관할 노동지방사무소 : 경기, 인천, 강원 전역
※문의사항은 중앙건설안전(주) 「고용노동부 지정」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HP) 010-2801-1471,031-291-1471  
E-mail) sana1234sa@hanmail.net
재해예방기술지도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1. 1억원 이상~ 60억원 이하(VAT, 관급자재비 포함), 모든 건설공사
  2. <<건축법11조>>에 따른 모든 건축허가 대상 (1억원 이하 공사 포함)
  3. 건축공사, 토목공사, 해체공사, 증개축, 대수선, 인테리어, 모델하우스, 산업설비, 조경, 환경, 유지보수, 물품 설치공사 등 관급 및 민간 공사 일체
  • * 제외대상: 공기1개월미만, 유해위험방지계획서작성 대상공사, 전담안전관리자 선임시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시 필요한 서류
  1. 공사도급계약서
  2. 산업재해보상(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 - 현재 미가입시 추후 가입후 제출
  3. 공사비 내역서(원가계산서, 안전관리비 명기분)
  4. 사업자 등록증 사본
  • * 개인(직영) 공사 경우: 건축허가서/신고필증, 공사기간, 공사금액, 건축주 주민증사본
재해예방기술지도 미 계약시 벌칙 사항(월 2회 실시)
  • * 과태료: 300만원 부과, PQ 심사 시 1점 감점 처리함.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 환수,
  • *** 기술지도 지연기간 만큼 금액 환수
기술지도 조직 및 업무 분장
구분 담당자명 자격기준 담당업무
인력기준 1호 김** 건설안전 기술사 기술지도 책임자, 계약수주관련 담당
경기도 전지역 중 40억 이상
인력기준 2호 김** 건설안전산업기사 7년이상 기술지도 담당지역 책임자
인천 전지역
인력기준 2호 최** 건설안전기사 10년이상 기술지도 담당지역 책임자
경기도 전지역
인력기준 4호 김** 산업안전산업기사 10년이상 기술지도 담당지역 책임자
강원 지역
인력기준 2호 강* 건설안전산업기사 5년이상 기술지도 계약 관리
경기 지역
인력기준 3호 윤** 건설안전기사 1년이상 기술지도 담당지역 책임자
경기지역
※ 기술지도요원 전공, 경력, 지역배분 기준은 40억원 이상 현장과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현장이 많은 지역군에 업무경력이 많은 요원을 우선 배치하고, 밀착관리가 가능하도록 거주지와 담당지역간 거리를 고려하여 기술지도 시행 한다.
장비 현황
장비명 사진 보유대수 활용계획
조도계 3대 건축 지하층 공사 등 조도불량작업장 지도시 조도측정 (기준: 일반작업장 150㏓이상)
접지저항측정기 3대 분전반 접지설치 상태 미흡 현장지도시 접지저항 측정(기준: 3종접지 100Ω 이하)
절연저항측정기 3대 공도구 사용작업시 공도구 외함및 분전반 외함 절연저항측정(기준:0.2㏁ 이상)
산소농도측정기 3대 지하층 에폭시도장, 맨홀 등밀폐공간 작업장 지도시 활용(기준18~23%)
가스농도측정기 3대 가스용접작업, 맨홀 내부 작업 등유해가스발생 작업시 활용
접지테스트 2대 기술지도요원 개인별 지급전기기계기구사용작업기술지도시 상시활용(콘센트 접지여부 확인)
휴대용테스터기 2대 기술지도요원 개인별 지급분전반 외함, 전기공도구사용작업기술지도시 상시활용(전압 / 절연저항측정)
기관평가 등급
재해예방기술지도 기관평가 등급 ('21년) :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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