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건설안전(주)

Business
사업분야
건설안전컨설팅
현장 착공에서 준공까지 건설재해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안전점검, 교육지원 컨설팅

건설 현장 내 잠재하고 있는 유해, 위험요소를 발굴하여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한 다양한 관리 기법을 전파함으로서 사전에 안전 확보를 증대하고 제반의 안전가치 향상 활동

  • 기존현장
    안전관리활동
  • 정보, 자문
    교육
    점검
  • 저비용
    고효율
    안전가치 향상
    안전관리
네트워크 구성
카페운영
직무향상
정보공유
저장소
건설안전기사기술사협회 기존현장
안전관리 활동
안전교육 안전점검 안전자문 안전정보
당일 업무 흐름도
  • 정밀점검 계획수립
    (현장 유선 협의)
    · 현장 자료 수집
    · 점검 기준 작성
    · 교육 교안 작성
  • 정밀 컨설팅 실시
    (점검 / 교육 및 강평)
    · 시공도면 검토 및 문제점 도출 (단기, 장기)
    · 관계자료 점검 (행정사항)
    · 시정조치 제시 (급박한 위험)
  • 대안 / 대책 수립 · 시정조치 결과 사진 문서확인 (급박한 위험)
    · 자료분석, 전문가 자문
    · 위험성 평가 및 DATA 분석
  • 확인점검 · 조치상태 확인
  • 차기점검 대비
    Feedback / Monitoring
    정보공유 네트워크 구성
실시 대상 항목
  • 기술부분

    가설 구조물의 안정성 검토

    공법 적용상의 잠재위험 도출 및 대안 제시

    각종 사고사례를 근거한 유사 위험 도출 및 대안제시

  • 재료부분

    사용 재료 자재의 안정성 검토

    공구 자재 적용상의 해저드 위험 도출 및 대안 제시

    각종 사고사례를 근거한 유사 위험 방지 도출 및 대안 제시

  • 교육부분

    전문 교육 자료를 통안 교육
    (근로자, 관리 감독자)

    점검 결과에 따른 실질적 대안 교육 실시 및 관련 사고 사례 제시

  • 관리부분

    안전 관리상의 행정적, 실무적 업무의 자문 지원

    각종 정보자료의 공유 및 사례 전파 지원(까페 운영)

세부내용
  • 안전점검

    추락 낙하, 비래 등 중대재해 다발 요인 집중검토

    작업장 및 안전 통로의 동선 적정선 정리 정도 상태

    근로자 복장 및 각종 보호구, 방호장치의 개별체크

    위험물(인화물질 등) 대책 및 화재 예방 대책 적정성 검토

    근골격게 질환 및 유해 물질(MDSD) 중독 예방의 적정성

    안전 시설 및 각종 가시설 설치, 관리 상태 집중 검토

    통전 여부, 단란, 누전, 전격 등 위험요인의 개별 체크

    위험기계 기구류 및 각종 장비, 차량의 적정성 개별 체크

    굴착사면 및 법면의 붕괴 위험요인 등

    환경관리(소음진동, 비산 먼지, 수질 오염, 폐기물 관리 등)

  • 안전교육
    (근로자 안전교육)

    TBM 진행 및 공종 별 특별 안전교육

    재해 근로자를 활용한 근로자 안전의식 제고 교육

    근로자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도록 강도 높은 의식 교육

    최근 중대 재해 사례 및 실질적 예방 대책 전파

    현장에서 발견된 불안정한 상태와 불안정한 행동을 분석

  • 안전교육
    (관리적 감독자
    안전 교육)

    착공 초기에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안전계획 수립 지원

    눈높이 안전관리 및 해외/국내 TOP 건설사의 우수 사례 분석 및 전파

    안전관리 시스템 이행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개선 및 발전 방향 안내

    수립된 안전관리계획 이행 여부 및 미흡부분 개선 지원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 제시

    안전에 있어서의 관리 감독자 역할의 중요성을 인지 및 실천방안 제시

  • 관리적 사항

    산업안전 보건비 계산 및 집행 상태의 적법성

    위험기계기구 검사(완성, 정기, 자체) 여부 및 상태

    안전관련서류 : 안전일지, 교육일지, 보호구 지급대장, 건강진단

    안전시설 설치, 유지보수 대장 등

    계획서(유해 위험, 안전관리) 준수 상태

    안전관리시스템의 이행 적정성

  • 특화사항

    안전관리 교안 개발 및 선진적인 안전관리 기법 도입

    선진 안전관리 기업을 적극 도입하여 현장 접목

    국내 TOP 건설사 안전관리 인트라넷 통합으로 안정 정보 공유

    안전 관련서류 : 안전일지, 교육일지, 보호구 지급대장, 건강진단, 안전시설 / 유지 보수 대장 등

자율·안전 컨설팅 대상
  • 공사사금액 120억원 이상 공사현장
  • 환산재해율 상위 30% 이내 현장
  • 시공능력 평가순위 1,000위 이내인 건설업체로
※ 컨설팅 기간 중 중대재해 발생, 자율안전컨설팅 취소현장은 제외
※ 건설업 평균 환산 재해율 상위 30%의 업체
※ 잔여공사 기간 제한 없음 (1년이내 공사 종료시 당해 공사기간 동안체결)
※ 대상 현장은 자율안전관리제도 심사위원회에서 승인
자율·안전 컨설팅 방법 및 혜택
자율·안전컨설팅 방법
  • 건설안전전문가와 보조원을 포함한 2(3)인 이상 실시
  •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한 재해예방 전문지도 또는 안전진단기관과 1년간 계약체결
  • 매월 1회 이상 안전점검(컨설팅) 실시
  • 3대 취약시기 감독 마지막 날까지 점검표 및 개선결과를 지방관서에 제출
자율·안전컨설팅 혜택
  • 계약체결 및 노동부 승인이후 당해 현장이 건설업 평균재해율 미만일 경우 프로그램기간 동안 안전분야 감독 유예 (단,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자체 예방지도 점검 실시, 개선지시 불응시 감독실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사용중지명령이 지켜지지 아니하거나 위험 상태가 해제,개선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될 때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안전보건개선계획(작업중지 해제)
  •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제49조」에 의거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사용중지명령이 지켜지지 아니하거나 위험상태가 해제·개선되지 아니하였다 고 판단될 때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 사업주는 작업중지의 직접적 요인에 대한 안전·보건조치와 작업안전을 확보하기 위한“안전작업계획” 수립 하거나 법 제48조 안전보건진단기관에 진단을 실시 고용노동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자율·안전 컨설팅 방법 및 혜택
  • 안전보건실태·점검 및 개선작업 허용요청

    사업주-근로감독관

  • 점검 및 개선작업 (허가)

    근로감독관

  • 안전·보건실태 점검 및 개선조치

    사업주

  • 안전작업(계획,수립) 및 작업중지해제요청

    사업주

  • 현장확인 (노동자 인터뷰 실시)

    근로감독관

  • 작업 중지해제 여부 결정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 (4일이내)

  • 안전작업 이행 확인

    근로감독관

  • 안전작업 이행상황 보고

    근로감독관

  • 작업 중지해제 여부 결정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 (4일이내)

작업중지 해제요청 지원 계획서 내용 (고용노동부 명령서 의거)
  • 안전보건 개선계획 수립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
  • 재발 방지 계획서 :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명령 • 해제 요청
  • 안전보건진단 보고서 :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대상
  •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사업장

    위험물(인화물질 등) 대책 및 화재 예방 대책 적정성 검토

    제106조에 따른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9조(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대상)

    T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그 밖에 작업환경 불량, 화재ㆍ폭발 또는 누출 사고 등으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